Q1.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공개항목은 무엇입니까?
A1. 공개 대상자는 2년이 지난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체납자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합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과 체납금액, 체납요지 등을 공개합니다.
Q2.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인데요,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보호자)가 지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