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1. 4대 중증질환자(암, 심ㆍ뇌혈관, 희귀난치질환)로서 산정특례로 등록(약 159만명)된 기간 동안 진단목적의 초음파검사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질환별 급여범위와 검사횟수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Q2.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무엇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 만성질환(고혈압ㆍ당뇨병)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단에 건강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질환교육, 건강문고, 자가측정기 대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