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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초에 차량전용 진ㆍ출입문이 폐쇄돼 등교시간에 학생들과 교직원 차량이 한데 뒤엉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이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시야 확보가 안돼 더욱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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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교한 신설학교인 성산초는 개교 당시 학생들이 걸어서 이용하는 정문과 주차장으로 향하는 차량전용 진ㆍ출입문이 따로 만들어져 있었다. 하지만 2년 전 성산초 차량전용문 앞에 볼라드가 설치됐다. 차량전용문 앞에 있는 건널목 때문인데, 차량이 건널목을 물고 들어가야 하는 구조로 돼 있어 양산시 도로교통과에서 볼라드를 설치해 차량 출입을 막은 것이다.
이후 성산초를 드나드는 차량은 정문을 이용해 주차장으로 가야했다. 이 때문에 등교할 때 학생들과 교직원 차량이 뒤엉키는 것은 물론 학부모 차량, 식자재 차량 등 수시로 학교를 드나드는 외부차량들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이에 학교와 학부모들은 건널목을 정문 쪽으로 옮기면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판단에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스쿨존 내 횡단보도 이설’을 건의했지만, 지난 9월 27일 심의결과 부결됐다.
부결사유에 대해 경찰서는 “현재 건널목이 학교 인근 아파트 두 곳을 잇는 보행통로 역할을 하는데, 이설하게 되면 보행동선이 역ㄷ자 형태가 돼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며 “또한 차량전용문을 개방하면 학생들이 그 문도 함께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정문 쪽에 있는 건널목을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할 위험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심의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효진 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은 “건널목만 이전하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몇 걸음 더 걷게 된다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라며 “무단횡단은 학생들을 지도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할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지 일어나지도 않은 무단횡단을 이유로 부결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심의위에서 한 번 부결된 사안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심의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재심의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