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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양산지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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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 집행에는 많은 무리수가 따른다.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전교조의 해고자는 고작 9명이다. 그런데 이들 9명을 지키겠다는 전교조 조합원 6만명의 노조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해버린 것이다. 누가 봐도 동의하기 힘든 법 집행이다. 국제노동기구(ILO)나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에서도 이번 한국정부의 조치는 노동운동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단체들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며, 유독 교원노조에 한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보고 국제 수준에 맞게 교원노조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OECD회원국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는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이 우리나라에 씌워진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눈 깜짝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교원 노동조합의 합법성마저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가 꽃핀 나라라고 말해줄 것인가? 정부가 늘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자유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단체나 국민에게만 유효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지금의 박근혜 정권이 과거, 정권에 대한 그 어떤 반대도 용납하지 않았던 유신독재 정권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은 자신을 지지한 51%의 국민만 쳐다보고 갈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48%의 국민에게 더 주목해야 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얼마나 부조리하며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줬는지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지금 역사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면 그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학습한 국민들은 48%의 반대를 넘어서서 84%, 나아가서는 100%로 늘어나 반대하고 저항할 것이다.
비록 정부는 전교조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전교조는 6만의 조합원을 가진 교원노조이다.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조합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바로 전교조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아도 전교조 조합원은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참교육의 정신을 잃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투철한 민주시민을 계속 길러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학교현장에서 인정받고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받는 교사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드린다. 이를 통해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는 그날, 전교조도 다시 당당한 합법노조로 우뚝 서게 되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