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운전면허증 발급시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A1. 지난해 8월부터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또는 갱신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내역(시력ㆍ청력) 활용에 동의하면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Q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공단에 꼭 방문해야 하나요?
A2.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는 공단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http://si4n.nhis.or.kr)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