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어지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나요?
A1. 폐ㆍ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증빙서류(폐ㆍ휴업증명원, 퇴직ㆍ해촉증명서, 등기부등본 등)를 구비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2. 영유아의 성장ㆍ발달 단계에 따라 총 7회(생후 4, 9, 18, 30, 42, 54, 66개월)에 걸쳐 공단 전액부담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임산부를 위한 고운맘카드는 무엇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3. 고운맘카드는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70만원)이며, 1일 사용한도 없이 의료기관에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