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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화요살롱] 기후 친화적 안전사회와 국토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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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살롱] 기후 친화적 안전사회와 국토환경관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3/11/26 11:19 수정 2013.11.26 11:19



 
↑↑ 이종식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조경디자인과 교수
 
기후변화 문제는 향후 국가의 명운뿐 아니라 인류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현대 산업문명에 대한 근원적인 변혁이 요구되며, 이러한 변화와 혁신에 성공하는 국가가 미래의 국제사회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세계경제 상황의 악화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에너지 이용기술과 에너지 절약형의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체계를 갖춘 국가가 21세기를 주도할 것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통제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기후 온난화의 실제 상황에 대응하는 예방적인 조치의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우리의 자연 생태계는 물론 생활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 의존하는 우리의 경제와 생활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다.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커 우리 인류는 기후와 환경 위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기후온난화를 완화하는 저탄소, 즉 기후친화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높은 에너지 효율의 달성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새로운 에너지 이용 체계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국가가 되는 것이다.

둘째,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와 환경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후안전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실제 발생했을 때 자국의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정책적 관점에서든 과학적 측면에서든 기후변화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인류문명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기후변화 문제에는 자연 과학적이며 생물 물리학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각종 경제ㆍ사회적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된 정치ㆍ경제적인 관점도 있다. 그런 가운데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첨예한 이해가 걸린 정책 윤리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막대한 투자와 희생이 요구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통합적인 사고와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는 그동안 우리 인류가 영위해왔던 지속 불가능한 생활양식에 그 뿌리가 있다. 고갈성의 화석연료에 의존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그리고 과도한 자연환경 훼손으로 지구생태계의 수용용량 부족이 초래한 문제다.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지속 불가능한 생산과 소비 양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어떠한 경제활동도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미래의 경제ㆍ산업설계는 탄소 배출이 적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자원 이용체계에 기반을 두는 것이 돼야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 농업ㆍ산림, 수산업, 국토ㆍ도시의 정주 체계 개발과 산업입지 결정, 인간 보건 환경관리 등 다양한 국가 정책에 기후 환경변화 요소가 반영돼야 한다.

기후친화 안전사회는 적절한 국토환경관리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는 개념이다. 공간구조, 도시개발, 기반시설, 건축물 등은 한 번 조성되면 수명이 수십년 이상 지속된다. 때문에 이러한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입지와 시설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구체화돼 나타나는 공간단위는 바로 도시와 지역이다.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이고 이를 줄이기 위한 일차적 대응기관 역시 지방단체이다. 한편으로 지자체마다 기후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연적, 사회 경제적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지이용과 국토환경관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사회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아주 미흡한 수준이다. 도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강도시, 행복도시 등의 구호는 공허할 뿐이다.

양산시도 도시의 장래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이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재해위험 지역,  하천변, 시설밀집지역 등에 대한 근원적인 대비책과 함께 위험에 노출된 지역이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람과 재산을 분리시키고 합당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계획에서 사전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만이 양산시를 안전사회로 자리잡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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