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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보장구 무료대여 서비스 Q&A..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보장구 무료대여 서비스 Q&A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3/12/10 09:15 수정 2013.12.10 09:15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




Q1. 보장구는 누구나 대여가 가능한가요?
A1. 보장구 무료대여사업은 전 국민이 대상이므로 건강보험가입자는 물론, 의료급여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보장구 대여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2. 휠체어(기본형ㆍ기능형ㆍ아동형), 지팡이(4발ㆍ외발), 보행기(지그재그ㆍgoalㆍ바퀴), 목발(나무ㆍ알미늄), 목욕의자 등이 있습니다.


Q3.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3. 사전에 시행지사를 알아보시고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건강보험콜센터(1577-1000)혹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대여 신청과 예약이 가능합니다.


Q4. 안 쓰는 보장구가 있는데 기증할 수 있나요?
A4. 네. 사업시행 지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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