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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양산대종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절차 무시했다” 시의회 발끈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3/12/10 09:33 수정 2013.12.18 09:40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양산대종 기부채납 부결

‘조례 위반’ 이유로 해당 부서 감사 요청도




양산대종 문제로 양산시의회 의원들이 발끈했다. 양산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건립사업을 진행했다며 양산대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해당 부서 감사를 요청한 것. 

양산시의회는 지난 3일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양산대종 기부채납건’을 부결시켰다.

이날 양산시 김흥석 안전행정국장은 “지난 3월 양산시와 우리 고장 출신 기업인 (주)성광벤드 안갑원 회장이 맺은 양산대종건립 협약에 따라 5천관 내외의 대종과 70.56㎡ 규모의 종각 등 20억원 상당의 시설을 기부채납 받으려 한다”며 “이후 3.1운동 기념행사와 광복절, 삽량문화축전, 연말 제야의 종 타종 행사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시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고 양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제안설명을 했다.

이에 김효진 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예산이 수반되는 MOU 체결과 영구시설물 축조로 인한 공유재산 취득 때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양산시는 그 절차를 무시했다”며 “또한 집행부가 양산대종 부지조성비로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예산을 신청했는데, 이 역시 총 공사비 20%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새누리, 양주ㆍ동면) 역시 “양산시는 MOU 체결 당시에 시의회가 열리지 않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라며 “양산의 랜드마크가 되고 100년을 내다본 문화재적 가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양산대종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2일에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양산대종 건립사업 관련 부서에 대해 조례 위반의 이유로 감사를 요청했다.

정경호 의원(새누리, 상ㆍ하북)은 “예산이 수반되는 MOU 체결 시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양산대종 건립사업을 추진하며 조례를 위반한 사안들이 있으니 즉시 감사조사에 착수에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양산대종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종각설치 부지조성비로 5억원의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2억6천만원의 추가예산이 올라와 11일 열릴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예산심의는 예산 대비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인데, 50% 이상 증액될 사업이었다면 애초에 사업검토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예산의 용처를 꼼꼼히 따져 추가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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