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양산대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오던 한 시민이 급기야 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시일(65, 원동면) 씨는 지난달 11일 울산지방법원에 ‘양산대종 명칭 사용금지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양산지역의 유산이자 유물이 될 수 있는 양산대종을 건립하는데 특정인의 기부금으로만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양산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만들어야 양산대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의견을 수차례 양산시청 관계자들에게 피력했지만 묵살당해 결국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지난달 29일 양산시에서 답변서와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했고, 지난 2일 울산지법 113호법정에서 1차 심문이 진행됐다.
심문 과정에서 양산시는 “양산대종 건립사업이 본격화되기 몇 해 전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종건립 문제를 논의해 봤지만 시의회의 반대 등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기부채납은 창원대종, 울산대종, 사천시민대종 등 타 지역에서도 진행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씨는 “지역정서의 차이다. 기부채납을 그저 고마워하는 정서가 있는 반면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때문에 양산시는 대종건립 방법을 새롭게 구상했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주민의 의사는 묵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