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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대종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기각 ..
사회

양산대종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기각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3/12/17 10:18 수정 2013.12.17 10:18



양산시가 출향인사의 출연금으로 ‘양산대종’ 건립사업을 추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이시일(65, 원동면) 씨가 양산시를 상대로 낸 ‘양산대종 명칭 사용금지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씨는 특정인의 출연금만으로 건립한 대종에 ‘양산대종’ 혹은 ‘양산시민대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특정인의 이름을 대종에 기재해서는 안된다며 지난달 11일 가처분 신청을 했다.<관련기사 506호, 2013년 12월 10일자>

재판부는 “지역을 상징하는 대종을 건립하려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 개인이 건립자금을 출연하더라도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기록과 심문에 나타난 제반사정으로 볼 때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혹자는 양산대종 건립에 훼방을 놓는다고 하지만, 시민도 눈과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의 힘을 잠시 빌렸던 것”이라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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