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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우편물 분실 외 Q&A..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우편물 분실 외 Q&A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3/12/24 09:10 수정 2013.12.24 09:10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




Q1.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알게 됐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A1.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 또는 방문, 우편,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신고 전용 전화는 02-390-2008입니다.


Q2.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관련 우편물을 받았는데 분실했습니다.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공단 홈페이지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과오납환급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등 4종의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ㆍ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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