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계2산단 관련 질의가 있었던 지난 17일 양산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상북면 주민이 가득 메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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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난개발 공업지구 답습
먼저 서진부 의원(무소속, 서창ㆍ소주)은 “현재 양산은 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어곡ㆍ소토초 이전문제, 북정공업지구 민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석계2산단 건립에 따른 찬반 민원 문제”라며 “개발로 지역발전이 돼가는 역동적 모습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같은 상황들에 대해 해결방안이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나동연 시장은 “어곡ㆍ소토ㆍ북정지역 공업지구는 1998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당시에는 전형적인 굴뚝사업이고 방지시설 없는 공장들이 혼재돼 있어 주거권ㆍ학습권 침해와 환경문제 등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석계2산단은 상황이 다르다. 친환경적인 산단조성을 위해 현재 양산시는 환경부와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분진으로 인해 땅에 흩어진 유해물질까지도 관리해 하천오염을 막는 등 청정지역을 만들자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될 산단은 환경문제가 없도록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쟁점2. 주거지와 이격거리
이어 김효진 의원(새누리, 강서ㆍ물금ㆍ원동)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이격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도 큰 문제”라며 “법적 기준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삶의 질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이격거리를 더 넓힐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석계2산단과 주거지역은 이격거리가 충분한가?”라며 보충질의했다.
박종서 도시건설국장은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도로를 포함한 이격거리가 35m 이상이면 되지만, 법적기준이 거리를 체감하는 현실과 다소 차이를 보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격거리에 대해 검토해 볼 예정이며, 석계2산단은 가깝게는 130m, 멀게는 230m 거리를 두고 있어 과거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쟁점3. 심각한 환경문제
심경숙 의원(통합진보, 양주ㆍ동면)은 “석계2산단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업종, 미관훼손, 학습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거론됐고, 특히 ‘산업단지에 적합하지 않은 지형을 가졌다’는 견해도 보였다”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주민공청회 이후 5개월 동안 양산시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산단을 추진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옥 도시개발사업단장은 “환경영향평가는 초안 단계에서 거론된 문제가 개선돼야지만 본안이 나올 수 있어 현재 대책 마련을 위해 업체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며 “산단 수요의 특성은 즉시 요구인 반면, 조성은 계획해서 부지를 공급하는 데까지 최소 5년이 걸린다. 이처럼 산단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유치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에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준비하는 것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4. 상북면 주민의 강한 반대
마지막으로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지난 9월 상북주민과 시장과의 면담에서 주민 대다수가 강하게 반대하면 산단을 추진하기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후 주민 2천여명의 서명과 다수의 진정민원 접수, 상북이장단협의회의 반대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강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나동연 시장은 “석계2산단은 5~6년 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첨단복합단지 조성과 같은 수준이기에 현재의 반대가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단지 분양을 걱정한 업체가 석유ㆍ고무ㆍ플라스틱 업종을 포함해 문제가 야기된 것인데, 시비를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이 우려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