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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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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나는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하지만 현재 나의 직장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었다면, 선거일에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투표하러 가는 것을 제1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을까? 나 스스로 금방 대답을 할 수 없는 걸 보면 대충 짐작이 된다.
이렇게 선거일에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 등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투표하러 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올해 상반기 재ㆍ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됐다. ‘사전투표제’는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해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정해진 투표일에 투표장을 찾기 어렵거나 투표장을 찾을 수 있더라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사전투표제’는 투표일 전에 투표한다는 점에서 부재자 투표와 유사한 개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8조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고 있지만, 미리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부재자 신고를 이용하는 선거인의 수가 적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투표 불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을 투표 불참의 이유로 밝힌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전투표제를 통해 이들의 투표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투표의 권리를 맘껏 즐기지 못한 유권자에게도, 낮은 투표율로 인해 대표성을 의심받았던 정치인에게도 참으로 환영할 제도인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인 나는 지금부터 쭉쭉 올라갈 투표율을 상상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비록 우리의 업무량은 늘어날 것이지만 말이다.
내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은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이다. ‘사전투표 날짜를 놓쳐서 투표하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다. 그맘때쯤이면 언론에서도, 주변에서도 사전투표제 홍보로 떠들썩할 것이니 사전투표제 이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유권자는 마음의 준비만 하면 된다. 사전투표제를 통해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