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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외..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외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1/14 10:05 수정 2014.01.14 10:05




Q1.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개선된다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A1.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기존 3단계(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에서 7단계(120만원~500만원)로 조정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상향 조정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Q2. 올해부터 오래된 차량의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A2. 차령(車齡)이 12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40%에서 20%로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오래된 차량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Q3. 건강보험으로 MRI가 적용되는 질환은 어떤 것들인가요?


A3. MRI(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는 암, 뇌혈관질환, 척추질환 등 6개 질환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의해서 올해 12월부터 선천성 심장질환, 각종 심근병증과 크론병에 보험급여가 확대됐습니다.


Q4. 우리 아들이 군인인데 휴가 나와서 건강보험으로 병원 이용이 가능한지요?


A4. 현역병과 전환복무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대상입니다. 하지만 휴가 등의 사유로 외부 병ㆍ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는 국방부 등과 진료비를 정산하기 때문에 병ㆍ의원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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