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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어 그린피아아파트 입주민 기자회견
양산시 시행 아파트 하자보수 21년째 외면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4/01/21 11:06 수정 2014.01.21 11:06
시, ‘30억원 필요’진단 결과 받았지만 예산 지원 안해

주민 “용역 결과대로 아파트 보수ㆍ보강공사 시행하라”




“양산시가 시행해 부실판정을 받은 근로자아파트의 보수ㆍ보강공사가 21년째 외면받고 있다”

물금읍 범어리 범어 그린피아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15일 ‘양산시는 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수용하고 아파트의 보수ㆍ보강 공사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시흠 그린피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주민들과 박정문 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양산시가 시행한 근로자아파트(현 그린피아아파트)가 부실 판정을 받은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보수는커녕 시 예산으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까지 내팽개쳐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2008년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한 안전진단 용역 결과대로, 30여억원이 소요되는 아파트 보수ㆍ보강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민간아파트 부실이 발생하면 민원 해결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물으면서 정작 자신들이 건립한 아파트 부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것은 횡포”라고 전했다.

박 의원 역시 “고질적 민원이 20년 이상 되풀이되는 것은 양산시가 시행사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데 있다”며 “시가 임기응변식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공 직후부터 하자 발생
시공사에서 6억여원 배상

한편, 근로자복지아파트인 범어 그린피아아파트는 1992년 300가구 규모로 준공했다. 입주 후부터 하자가 발생하더니 급기야 시공사(창조종합건설)마저 부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양산시는 재건축을 위해 보증회사를 상대로 100억원의 부실시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2년 6억5천만원의 배상판결이 나왔지만 금액이 턱없이 적어 배상을 통한 재건축은 무산되고 말았다.

“재건축 하기에 금액 적다”
 입주민들 배상금 수령 거부

이후 주민들은 재건축 조합을 결성해 순환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07년 1억2천만원을 들여 ‘아파트 하자 조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했고 용역 결과 30억원의 하자보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시는 30억원의 예산 지원의 근거를 찾지 못해 하자보수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2012년 양산시를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재판부가 안전진단 재실시 명령을 내렸지만, 1억원이 넘는 안전진단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데다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수년이 더 걸리는 상황. 때문에 주민들은 양산시에 안전진단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하루빨리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시공사 배상판결 받아
시 “추가지원할 법적 근거 없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당시 아파트 민원 해결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했지만 이미 시공사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면서 흐지부지 됐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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