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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외..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외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1/28 09:59 수정 2014.01.28 09:59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




Q1. 부양가족이 있어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심신상태 등 요양 서비스 필요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므로 부양가족이나 경제력 등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2. 장기요양 인정신청 결과 등급 외(A, B, C형)로 판정받더라도 공단과 시ㆍ군ㆍ구 연계를 통해 노인돌봄서비스 등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복지ㆍ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건강보험가입자가 해외로 출ㆍ입국한 경우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3. 가입자가 1개월 이상 출국할 때는 급여정지 신고를, 귀국해서는 급여정지 해제신고를 공단에 해야 합니다.


Q4. 해외에 출국하여 외국에 있는 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4.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해외 출국할 경우 급여정지로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출국자는 출국 전ㆍ후에 출입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단지사에 제출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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