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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준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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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우리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언론에 보도됐다. OECD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빈곤율 상승폭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8.6%(2011년 기준)로, OECD국가 노인 빈곤율 평균인 12.4%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노인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OECD 34개국 중 행복지수 32위, 노인인구 자살율 1위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10만명당 노인자살인구 72명).
현재 우리나라의 65세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2.2%(2013년)로,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 732만명이 노인세대로 합류하게 되는 2020년 이후에는, 노인 빈곤문제가 더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제도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소득수준에 따라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매달 연금(노령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물론 그 전이라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역시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로 인해, 시행 초 이미 가입연령을 초과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었던 분들과, 가입했어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노후빈곤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인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기초연금’을 올려 지급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그간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으나 65세이상 노인층 중 소득하위 70%를 지급대상으로 하는데에는 여야의 의견이 좁혀진 듯하다.
그러나 지급방법에 대해선 여야 의견대립이 아직도 첨예하다. 야당은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고, 여당은 미래세대의 조세부담 완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방식이든 국민연금가입자가 기여한 몫에 대한 혜택에는 변함이 없다. 국고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약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기초연금액 20만원 전액을 못 받는다 해서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은 새우 잡으려다 고래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격이 될 것이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다보니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는 챙길 겨를이 없었던 세대이다.
이런 어르신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의 굴레를 벗기 위해서라도 기초연금의 도입은 시급한 문제다.
따라서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여야가 불철주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어르신들은 물론 온 국민이 안심하고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