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베트남 국적의 20대 아내를 목 졸라 죽이고 뒤따라 목숨을 끊었다. 다문화가정 부부의 참극은 지난달 23일 소주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가정불화 끝에 일어난 우발적 살인과 자살이라고 결론지었지만, 양산지역 인권단체들은 ‘안전장치 없는 국제결혼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희망웅상,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양산지역 이주여성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결혼이주 여성들의 실질 체류권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숨진 아내 ㄱ 씨는 결혼 8년차에 5살된 아이가 있지만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며 “죽은 후에도 한국의 화장장을 갈 수 없는 처지로,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양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만 2년 혼인생활’의 자격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국적취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양산 거주 1천51명의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389명만이 국적을 취득한 상태로 파악됐다.
↑↑ ‘양산지역 이주여성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결혼이주 여성들의 실질 체류권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침통한 표정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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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것이 평등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며, 가정불화로 이어져 이같은 참극을 낳을 수가 있다는 것.
국적법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였을 것’과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을 것’을 명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각 지역 사무소에서 체류동향조사를 거친 뒤 법무부에서 최종 적격심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체류동향조사에서 남편이 조금이라도 결혼이주여성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할 자녀가 없거나, 혹은 남편의 재정능력을 입증할 각종 서류 등을 첨부하지 못하면 국적 취득을 받지 못한다.
양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최연숙 센터장은 “국적 신청을 하더라도 적격심사가 발표될 때까지 평균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처럼 국적 취득을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 체류의 안전성을 위해 이주여성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