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문제를 놓고 이번에는 양산시의회가 전면에 나섰다.
2년 전부터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암리마을에서 운영 중인 ㄱ업체가 기존 6t의 소각시설을 지난해 6월부터 24t 증설해 모두 30t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추게 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하북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 업체는 하북지역과 직선으로 1km도 채 안되는 거리에 위치해 악취와 대기오염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양산시의회(의장 이채화)가 반대의견을 공식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 정경효 의원(새누리, 상ㆍ하북)과 김금자 의원(새누리, 비례)이 공동발의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건의문’을 울주군청과 울주군의회에 보내기로 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의료폐기물은 인체조직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 사체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라며 “이러한 폐기물을 잘못 운반하거나 적합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지 않을 경우 지하수와 대기오염을 일으켜 환경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의료폐기물 신청지가 하북면 주거밀집지역과 불과 1km, 통도사와 2km 이내에 위치하며 보광중ㆍ고, 하북초, 통도사유치원 등과도 멀지 않은 거리”라며 “하북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심의 우려스럽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사업의 최종 허가권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지만, 허가 이전에 사업신청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울주군수와 울주군의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양산시의회 차원에서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경효 의원은 “소각시설이 대규모로 운영되면 폐기물 운반 차량이 고속도로나 국도를 이용해 하북지역을 거쳐 갈 가능성이 커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화장장과 소각시설 등 유해시설을 양산과의 경계에 설치하고 있는 울산시의 행정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