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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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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 알아보기] 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 선거운동, 꼭 알아야 할 것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2/11 09:54 수정 2014.02.11 09:54




Q1.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은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로 나뉩니다.

먼저 할 수 있는 사례부터 알아봅시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ㆍ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등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면 20인 이하에게 선거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례는 무엇일까요?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에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과 명칭, 신분을 허위로 표시해 전송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35조에 의거해 선거 사무관계자 외에 아르바이트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선거일에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전달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위법사항 입니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사람이 자동 동보통신(동일한 통신문이나 메시지를 다수의 상대에게 전송하는 것)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문자메시지 유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용 문자메시지 발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인 이상의 사람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도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가 아닌 이미지 파일이나 정당 로고를 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Q2. 인터넷 홈페이지로 선거운동을 할 때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나요?


A2. 문자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도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둬야 합니다.

홈페이지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ㆍ반대를 표현한 UCC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 광고영상은 제외됩니다.

또 선거일을 제외하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물을 스캔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거나 SNS,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해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예비후보자, 후보자 포함)이 자신의 팟캐스트에 선거구민이나 유명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출연시키고 그 출연내용을 MP3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거리에서 만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내용(각종 애로사항 또는 지지발언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릴 수 있으며, 선거일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언제든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의사표시를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을 빼고 포털사이트 또는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해 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관심, 취미, 개인사 등을 주제로 유권자와의 대담형식으로 인터넷사이트에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정 정당 당원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와 미니홈페이지 등에 소속 정당의 정당명, 로고로 구성된 통상적인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를 거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후보자와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후보자와 정당이 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에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료로 판매하는 저서를 파일로 게시해 선거구민이 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저서의 표지 와 목차 등 일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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