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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의원 배우자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0만원’..
정치

시의원 배우자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0만원’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4/02/18 09:53 수정 2014.02.18 09:53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 당선무효에 해당



양산시의회 ㅇ아무개 의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ㅇ아무개 의원 배우자 ㄱ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선거사무장 ㄴ 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 총괄실장 ㄷ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4월 24일 치러진 양산시의원 보궐선거에서 ㄱ 씨는 자원봉사자 2명에게 식대나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237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 협의로 당선인의 배우자에게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ㄴ 씨도 자원봉사자 3명에게 244만원, ㄷ 씨는 자원봉사자 1명에게 49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ㄱ 씨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을 지급해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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