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ㅇ아무개 의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ㅇ아무개 의원 배우자 ㄱ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선거사무장 ㄴ 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 총괄실장 ㄷ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4월 24일 치러진 양산시의원 보궐선거에서 ㄱ 씨는 자원봉사자 2명에게 식대나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237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 협의로 당선인의 배우자에게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ㄴ 씨도 자원봉사자 3명에게 244만원, ㄷ 씨는 자원봉사자 1명에게 49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ㄱ 씨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을 지급해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