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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알쏭달쏭 선거법 알아보기] 선거사무소 설치ㆍ개소할 때 예비 후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2/18 10:22 수정 2014.02.18 10:22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기 전 선거사무소를 열 때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간에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차량ㆍ천막ㆍ컨테이너박스 등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그곳을 선거사무소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선거사무소가 아닌 후보자의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학교 동창이 모여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후보자 명의의 전화를 추가로 가설해 선거운동대책 등을 논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대법원 1999년 5월 25일 선고 99도675)

또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교육장소를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거나(대법원 1997년 3월 11일 선고 96도3220) 예비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다수의 선거구민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해 반복적으로 공약발표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 외벽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을 설치할 때도 이 행위가 허용되는 것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해야합니다.

예비 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당 후보자 아무개’라고 게재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과 명함 등에 미성년자를 단순한 모델로 이용해 촬영한 사진이나, 예비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와 함께 찍은 활동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정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거나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옥상에 지지대를 설치해 간판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LED전광판으로 선거사무소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간판이 녹화기 사용에 이를 경우에는 법 제100조를 위반하게 됩니다.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자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을 올리거나 자원봉사자 모집공고 내용은 게재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다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직ㆍ성명을 명시하거나 자신의 사진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할 수 있지만, 다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선거 현수막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예비 후보자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함께 활동했더라도 원본 사진이 아닌 합성사진인 경우 게재할 수 없습니다.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실재하지 않는 직함을 올리거나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보드를 설치해 선거구민이 정책제안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해당 지역이 선거구에 포함되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부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비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개소할 때도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 당원, 선거사무 관계자와 가족, 친지, 평소 친분이 있는 제한된 범위 안의 인사는 초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제한된 범위 안의 초청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초청장 등을 이용해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을 발송ㆍ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초과해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장에 예비후보자의 지지ㆍ선전하는 내용을 추가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외에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해 선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내용의 의례적인 인사말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주차장 등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반드시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해야 합니다.

또 지역별ㆍ대상별로 일시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으며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초청을 받은 내빈(국회의원, 일반시민, 지인 등)이 예비 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를 할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년 3월 8일 선고 2013노302)

또 예비 후보자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확성장치 사용 등 선거법에서 제한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의례적인 초청문구를 넘어 시장 등 정치 활동을 했을 때 치적사항, 지지호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초청장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년 6월 23일 선고 2009도2903)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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