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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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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이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2/18 10:27 수정 2014.02.18 10:27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험보다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희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보험을 나중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개인연금에 가입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우수한 노후 준비수단입니다.

또한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연금액이 오르고 평생 받을 수 있어 개인연금 등 민간보험에 비해 수익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여유가 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과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받고 있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ㆍ­­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미만 소득 없는 사람 등은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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