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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 알아보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때 선거사무관계자가 주의해야 할 것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2/25 08:39 수정 2014.02.25 08:39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사무관계자가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이 구분됩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선거운동에도 가능한 선거운동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있으며, 명함의 제작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선거사무소 개소 시 예비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소개에 이어 이번에는 예비후보자 선거운 동 시 선거사무관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과 명함 제작ㆍ배포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거사무관계자 유의 사항
 
먼저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모집문구를 예비후보자나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신청서 등을 배부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또는 지지 호소를 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 배부와 지지 호소가 가능하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선거사무장을 선임하는 경우도 안 됩니다. 단, 선거사무소 설치는 예비후보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명함 제작ㆍ사용할 때 주의사항


예비후보자 명함도 중요합니다. 종이(백상지, 아트지, 재생용지 등), PET재질, 비닐 등 통상 명함으로 사용하는 재질로 명함을 제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스웨이드(안경닦이), 반사지(거울) 등 명함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열차시간표, 관공서 전화번호, 문화재 소개, 미아 찾기 캠페인, 지하철 노선도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괜찮지만, 평소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열차시간표, 관공서 전화번호 등을 게재하는 행위는 통상의 명함으로 볼 수 없어 위법입니다.


일반 사무실서 명함 배부는 위법


예비후보자가 호별방문이 아닌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관공서ㆍ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 호소를 하는 행위는 상관없지만 관공서 등 일반 사무실이나 학교 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 호소를 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일반인(교황, 할머니, 어린이, 청년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역시 가능하며, 누구나 입장료 없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 장소에 예비후보자가 어깨띠와 표시물을 착용하고 방문해 그 업소 본래의 용도로 단순히 이용하거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지하철, 버스 안 선거운동 안 돼
 
반대로 예비후보자가 시내버스, 지하철 안, 지하철역 구내(지하철역 입구 첫 계단부터 지하철역 구내에 포함)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인사를 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단, 후보자등록 후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허용됩니다.

후보자등록을 마쳤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하철역 구내 등 명함 배부 금지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는 불허하며, 명함을 호별 투입, 자동차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한 행위는 벌금 100만원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대법원 2004. 8. 16.선고 2004더3062)


종교시설 안 명함 배부 위법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종교시설 안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24.선고 2006고합189)

예비후보자가 ‘○○어촌계총회’ 등에 참석해 단상으로 나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마이크 사용여부 불문),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회를 이용해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대법원 2007. 9. 6.선고 2007도1604, 벌금 500만원),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며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등도 위법한 행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2. 7. 13.선고 2012고합622)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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