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치료제로 알려진 타미플루 처방을 두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보험급여 적용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8개 위험군에 한해 보험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8개 고위험군은 ▶임산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타미플루 처방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지만,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에서 기침과 두통, 고열 등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의 처방도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확진판정을 받지 않았어도 기침과 고열 등 초기증상만으로도 급여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독감환자는 45mg 캡슐을 10회 복용하며, 1캡슐 당 가격은 2천400원으로 모두 2만4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급여가 되면 본인부담은 30%로 줄어 7천200원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