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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임산부도 ‘타미플루’ 보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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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도 ‘타미플루’ 보험 인정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4/02/25 09:05 수정 2014.02.25 09:05
처방 두고 혼선… 보건복지부 적용기준 발표



독감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치료제로 알려진 타미플루 처방을 두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보험급여 적용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8개 위험군에 한해 보험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8개 고위험군은 ▶임산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타미플루 처방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지만,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에서 기침과 두통, 고열 등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의 처방도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확진판정을 받지 않았어도 기침과 고열 등 초기증상만으로도 급여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독감환자는 45mg 캡슐을 10회 복용하며, 1캡슐 당 가격은 2천400원으로 모두 2만4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급여가 되면 본인부담은 30%로 줄어 7천200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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