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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도소득세 감면 오는 31일 마감..
경제

양도소득세 감면 오는 31일 마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3/04 10:02 수정 2014.03.04 10:02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이달 31일 마감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 시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은 31일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나 매매계약을 한 연면적 85㎡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양산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 매매계약서, 양도인의 주민등록등본, 양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양산시는 “이번 양도세 감면제도가 한시 제도인 만큼 신청기한 내 모든 수혜 대상자가 신청해 감면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석 인턴기자 cms8924@y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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