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지역마다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문안은 게재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법에서 정해진 규격과 면수 이내에서 사각형이 아닌 원형 등 형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당대표자와 예비후보자가 함께 한 사진을 올릴 수 있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신문기사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을 선거구 내 지역방송ㆍ신문사, 시민단체, 미용실ㆍ공인중개사 사무실, 기타 상가 등에 발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이 지지ㆍ추천의 글은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추천사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홍보물에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서 소속 정당에 투표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홍보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거나 거리에서 배부 또는 선거사무소에 비치해 방문객에게 배부하는 것도 위법이며, 홍보물을 선거구내 읍ㆍ면ㆍ동별로 내용을 달리해 발송할 수 없습니다.
어깨띠에도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깨띠를 마라톤 등번호 같이 가슴과 등에 부착되는 형태(길이 240cm, 20cm 이내)로 제작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표지물 규격 범위 내에서 글귀를 새긴 상의(점퍼나 유니폼)를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여러 개의 어깨띠, 또는 어깨띠와 표지물을 함께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한 후 입장료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을 방문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는 있지만, 확성장치를 이용한 지지호소 등 선거법상 각종 제한ㆍ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그 업소의 소유ㆍ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비후보자가 아무 내용이 표기되지 아니한 특이한 복장(요리사, 의사, 산타복장 등)을 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예비후보자와 수행원이 모두 동일한 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가 ‘Free Hug(프리허그)’라는 문구가 표기된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후 선거구민들과 길거리에서 포옹할 수 있으며, LED 등 발광장치를 이용해 어깨띠나 표지물에 게재된 문자나 기호 등이 야간에도 잘 보이게 제작ㆍ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 제100조에 위반됩니다.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지만, 자전거에는 홍보시설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한되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깨띠에 휴대용 확성장치나 스피커가 내장된 개인용 마이크를 부착하거나 예비후보자 외 제3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된 표지물(피켓)을 손에 들고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울산지방법원 2012. 8. 14.선고 2012고합224) 다만, 목걸이 형태로 목에 걸거나 몸에 착용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전화 선거운동 시 주의해야 하는 것도 알아봅시다.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나 안내멘트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당내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방법인 전화를 이용해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통화 연결음을 사용하거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이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정당선거사무소에 예비후보자를 위해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에도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저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자신의 공약집 내용을 PDF파일 등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다른 서적의 판매방법과 동일하게 서점ㆍ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공약집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이 지지ㆍ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지만,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밖에 공약집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광고하는 행위나 한 사람이 공약집을 다량으로 구입해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없습니다.
공약집을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한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배달할 수 없으나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통상적인 우편발송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자 이외의 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주문이 가능한 배너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