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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내 제한속도 70km/h로 조정..
사회

시내 제한속도 70km/h로 조정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4/03/11 09:54 수정 2014.03.11 09:54



양산지역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7호선과 35호선의 제한속도가 70km/h로 하향조정됐다.

양산시는 국도 주변에 신규 아파트단지와 공단 형성에 따른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제한속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도7호선은 덕계동~용당동 9.4  km 도심구간을, 35호선은 동면~상북면 소토삼거리 13.7km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80km/h에서 70km/h로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4월까지 시설물 정비를 마치고 6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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