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외부에 표출된 사람도 여기에 속하지만, 신분ㆍ접촉대상ㆍ언행 등에 비춰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이에 포함됩니다.
소식지에 입후보 사실 알리기 가능
사적모임에 대량문자 발송 안 돼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펼칠 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법회ㆍ강론ㆍ설교 등 종교집회에서 소속 신도의 동정을 알리거나, 주보ㆍ회보 등 종교단체 소식지 동정란에 단순히 소속 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학교의 홈페이지에 종전부터 해 오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동문의 동정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공직 선거에 입후보한 사실이 부각되지 않게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해 가정집을 방문하는 경우, 추천에 필요한 범위에서 단순히 자신의 경력과 공적, 입후보 이유 등을 인쇄물 배부 없이 구두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대량발송)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을 포함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 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지만, 선거구민의 생일, 결혼, 장례 등의 애경사, 동창회ㆍ동호회 등 사적 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 목적없는 캠페인 합법
소식지 선거구민에 배포는 위법
참고로 선거일이 아닌 때 선거운동의 내용이 포함되는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은 제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포함)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연말연시 인사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내용 포함)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일회성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 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게재한 종교단체 소식지를 선거구민인 신도에게 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 또는 공적을 소개장이나 소책자 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현장방문해 민의수렴은 가능
선거운동 차원 발언은 불가
법회ㆍ강론ㆍ설교 등 종교집회를 주관ㆍ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인 소속 신도에게 특정 후보자의 동정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지지ㆍ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해서도 안 됩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현장을 방문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관ㆍ단체ㆍ시설이나 민생현장에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민원과 관련한 소속정당의 정책이나 자신의 견해ㆍ정책 대안을 단순히 밝힐 수 있습니다.
시장, 산업현장,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통상적인 체험활동을 하고 민의를 수렴할 수 있으며, 정책공약의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을 방문해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해 자료수집의 목적 범위 안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지역 현안에 대해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정책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사서 의례적 축사 할 수 있지만
지지호소, 공약 발표 등은 안 돼
각종 단체ㆍ행사의 대표자, 임원이나 대회장 지위거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할 수 있으며, 특정 단체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강연주제를 선정하고 초청을 받은 입후보예정자가 해당 주제에 대해 강연할 수 있습니다.
또 초청받은 행사에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의 수렴과 정책ㆍ공약 준비를 위한 통상적인 활동범위를 벗어나 현장방문활동의 대상, 범위, 빈도 등을 현저하게 확대할 수 없으며, 단체의 강연회에 초청받아 지지호소ㆍ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ㆍ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 방문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