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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해빙기 건설재해를 막..
오피니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해빙기 건설재해를 막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3/11 11:43 수정 2014.03.11 11:43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우수(雨水)도 지나고 매섭던 추위도 서서히 물러나는 이때쯤이면 바짝 긴장해야 한다. 지표면 사이에 얼어붙었던 수분이 녹으면서 지반이 침하돼 시설물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과 붕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구체적인 정의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2~4월 전후를 ‘해빙기(解氷期)’라고 한다. 따뜻한 경남지방은 비교적 괜찮다고 하지만, 경주 리조트 강당 지붕을 무너뜨린 폭설처럼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다.

해빙기 주요 재해는 산 같은 경사진 절취면의 무너짐, 건설공사 지하구조물 공사를 위해 땅을 굴착 할 때 무너짐, 지반 침하에 의한 거푸집 동바리(받침대)나 장비의 넘어짐 사고 등이다. 이런 재해의 무서운 점은 발생하기 전까지 알아차리기 힘들고,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해빙기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 원칙을 준수해 시공하고, ‘확인 또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매일같이 지반침하 징후는 없는지, 균열이나 기울어진 곳이 없는지, 배수로는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위험장소에는 표지판을 설치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해야 하고 대형사고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작업을 중지하고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올 3월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 영향을 받아 날씨의 변화가 크다는 예보가 있다. 이에 따라 해빙기에 무너짐 사고 등으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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