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사업자를 상대로 회원제 운영을 하겠다던 사업자전용매장이 일반 소비자에게도 개방돼 빈축을 사고 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11년 12월 개장하면서 일반 소비자를 위한 직판장 외에 사업자전용매장을 별도로 운영해 왔다. 이는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소매기능’과 사업자를 상대하는 ‘도매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취지였다.
사업자전용매장은 슈퍼마켓이나 외식업체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키로 했다.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가 있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일반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다. 이윤을 최대한 낮춘 대용량 제품 등을 갖춰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사업자전용매장을 회원가입이 안 된 일반 소비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가 아니면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버젓이 붙어 있지만 직원 누구도 일반 소비자의 이용을 제재하지 않는 상황.
ⓒ |
하지만 “대부분 대용량으로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제품은 많이 없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실제 일반 소비자 이용매출은 매장 전체 매출의 10% 미만”이라고 해명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가 486억원을 들여 건립한 것을 (주)서원유통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일반 대형마트와는 태생부터가 다르다. 때문에 지역상인과 전통시장 등 지역민과 상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수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이 돼야 한다는 것.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사업자전용매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도매로 제품을 사서 소매로 판매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상인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행위”라며 “당초 취지대로 사업자 전용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회원 기준 강화와 카드 진ㆍ출입시스템 도입, 소량포장제품 진열 금지 등 운영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