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셨을 때 해당 연령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만 60세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정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나요?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원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분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임의계속) 가입자에 대해 매월 1인 최대 3만8천250원, 연간 총 45만9천원을 국고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월 7만6천500원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대 월 3만8천250원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모두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은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험료 납부와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전화 상담(371-1550, 371-1554~6)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