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크게 5가지 영역에서 선거법이 개정됐다.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달라진 선거법 내용을 알아보자.
정당 사무소에 설치한
선거대책기구 선거운동 허용
정당이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설치ㆍ개시할 수 있는 간판ㆍ현판ㆍ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와 후보자 사진은 수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간판 등은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과 각 시ㆍ도선관위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설치해야 한다.
심의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해 공표해야 하며,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한다.
방송사 등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누구든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는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자 피선거권 제한 강화
정당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의 ‘간주규정’을 신설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형이 실효된 자 포함)에는 벌금형량에 관계없이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 150일 전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 포함)과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규정 강화
공무원 선거관여에 대한 금지규정이 새로 생겼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도 길어졌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범한 행위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됐다.
후보자 매수와 이해유도행위
처벌 강화
선거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전ㆍ물품 그밖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직을 요구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품선거 척결을 위해 매수와 이해유도죄 벌금도 상향조정됐다. 특히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의 경우 벌금을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조정해 하한선을 마련했다.
사전선거운동
입후보 여부 관계없이 처벌
한편, 누구든 사전선거운동을 할 경우 이후 입후보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선거운동행위 종료와 동시에 죄가 성립한다. 다시 말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나중에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처벌 받게되는 것이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