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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성범죄 경력 경비원 “안돼”..
사회

성범죄 경력 경비원 “안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3/18 17:11 수정 2014.03.18 05:11



양산시가 공동주택 입주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8월 4일부터 29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와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현재 경비원 채용 시 성범죄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150 세대 이하)은 상주하는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채용절차가 허술해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이에 대해 현장실사에 나서기로 한 것.

‘국토교통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에 따라 연 2회(1월 말과 7월 말) 점검을 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단지는 성범죄 조회 회신 비율이 떨어져 올해 1월 성범죄 조회 회신 자료를 토대로 비교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으로는 성범죄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파트 경비 업무자로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양산시는 법률을 위반한 경비원 해임요구 등 시정조치를 내려 성범죄자가 경비원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최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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