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 석산신도시 주민들이 모텔 때문에 단단히 뿔이 났다. 양산시가 2년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모텔의 건축허가를 취소했지만 부지 소유주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이미 8개 모텔이 있는데, 이제 그만 좀 짓자”며 성토하고 있다.
동면 석산신도시 모텔 난립 문제는 인근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부터 제기돼 왔다. 공동주택과 학교 등 주거환경이 조성돼야 할 신도시에 2012년 6월까지 모두 10개 모텔이 건축허가가 났다. 상업지구 내 숙박업소 구역에 모텔 건축은 합법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주거환경 속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모텔 난립을 막아야 한다며 입주 예정자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본지 435호, 2012년 6월 26일자>
이에 양산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모텔 허가 조건을 보다 강하게 적용해 사실상 모텔 신축을 막았다. 시장 규모에 비해 모텔 수가 너무 많다는 것도 한 이유이지만,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내린 특단의 행정조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 건축허가를 내어 준 모텔이 문제가 됐다. 현재 7개 모텔이 성업 중이고, 1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2개는 2년 동안 모텔을 짓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됐는데, 이 중 한 모텔부지 소유자가 ‘양산시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이편한세상 1ㆍ2차, 동원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은 ‘더는 모텔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행정심판 청구 기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입주민들은 “만약 양산시의 허가 취소가 번복돼 건축허가가 되살아난다면 많은 지주들이 ‘숙박시설 건축억제’라는 양산시 방침에 반기를 들 것”이라며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명백한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모텔부지 소유주의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를 위해 현재 주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받고 있고, 반대위원회를 만들어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민들 스스로 방법을 찾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