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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이사철 집구하기, 이것만 알면 문제없다..
생활

이사철 집구하기, 이것만 알면 문제없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3/25 10:22 수정 2014.03.25 10:22
실제 집 주인 확인은 필수

전문가 통한 집 계약 안전



직장인 A씨는 내달 결혼식 후 아내와 행복하게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휴일이면 집을 구하러 다닌다. 하지만 집을 처음 구해보는 A씨는 사전 지식 부족으로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월세와 전세 중에 어느 것이 좋을지, 잘 못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하다. 과연 A씨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최민석 인턴기자 cms8924@ysnews.co.kr
자문_전기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산지회장


월세, 전세 어느 것이 더 좋을까?

집을 구하기 전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계약을 해야 한다. 전세는 관리비 외에는 지출되는 돈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목돈을 묵혀둬야 한다는 점과 재계약 시 전세가 오를 경우 자칫 다시 한 번 목돈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월세는 매달 월세를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목돈 지출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 최근 원룸형태 주택은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갖추고 있어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부동산 중계사무소를 들어가기 전 간판부터 확인

집을 구하는 사람은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붙어 있는 전단을 보며 기본적인 시세를 파악한다. 그리고 적당한 매물이 있는 경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된다.

부동산 거래는 중개사무소를 통해 대부분의 이뤄진다. 이때 중개사무소 간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내가 없는 경우 무자격 중개사무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도 공인중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조금 귀찮아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좋다. 전기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산지회장은 “계약 미 이행 시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제증서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며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은 시청에서 공제증서를 발부받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계약 전 진짜 주인을 파악하라

계약을 한다면 실제 집주인을 알아야 한다.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 집 주인행세를 하며 계약금을 챙기는 사기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 집주인과 계약을 한다면 우선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해 거래 상대가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자로 온다면 집주인과 연락해 임대의사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도장이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이 좋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통해 저당 잡힌 금액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당 금액이 집값의 40~50% 정도면 안전하지만 이보다 많은 경우라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 압류나 임시압류, 임시처분 등의 경험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다.

이는 집주인의 신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전 회장은 “신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후 내가 몇 번째 입주자인지 확인해야 나중에 살고 있는 곳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언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계약 후 계약금 영수증 꼭 챙겨야

계약 후 중계수수료와 잔금을 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가 변경 또는 소멸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지급내용과 도장확인, 날짜 등이 적힌 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좋다.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수수료는 잔금을 내고 명의를 바꿀 때 내면 된다. 지나친 수수료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수수료 계산법을 알고 있는 것도 좋다. 수수료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요율 상환이다. 하지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월세×70)×0.005이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원에 보증금이 500만원이면 5백만 원+(30만원×70)=2천600만원인데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0.005를 곱하면 13만원이 된다.

전세계산법은 거래금액×요율 상환이다. 만약 전세금이 1억5천만원이면 1억5천만원×0.003=45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면된다.

[알고 있으면 좋아요] 월세 10% 서액공제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주인에게 내는 월세가 최대 750만원까지이며, 1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상자는 연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하나 집 면적 85㎡(25평) 이하인 무주택 가구(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한다. 또, 전입신고 주소와 실제 사는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신청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지급한 통장사본을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이트(www.taxsave 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추가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의 세금이 올라갈 수 있어 충분한 동의를 얻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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