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4년 5월 22일~6월 3일, 13일간)를 말한다.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면 죄는 성립된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가 약을 사러 갔다가 약사로부터 그의 남편이 입후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의 처로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대법원 1992. 10. 13.선고 92도1268)는 허용된다.
하지만 선거운동기간 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거나(대구고등법원 1992. 10. 24.선고 92노533),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마을협의회장 이ㆍ취임식에서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장과 함께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7. 13.선고 2001도16)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인 이장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는 자리에서 지역의 현안에 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경우 벌금 700만원 형에 해당하며(대법원 2005. 9. 9.선고 2005도2014), 선거구내 공무원 100여명과 통화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지지호소성 발언을 하는 것 역시 벌금 500만원 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6.선고 2007도1604)
또 관공서 등을 방문해 그곳에 근무하던 공무원 등과 악수하면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큰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김아무개입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지지를 부탁한 행위도 위법이다.(광주지법 순천지원 2010. 10. 28.선고 2010고합196)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운동이 제한ㆍ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외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도 속한다. 그러나 공무원 중에서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각급 선관위 위원이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언론인 역시 포함된다.
이외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대표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ㆍ리ㆍ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2014. 3. 6.)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모든 선거에서 배제되진 않는다.
먼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법에 의한 연설ㆍ대담ㆍ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돼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등의 소개에 응할 수는 있다.
다만,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법이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대외적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대책기구 회의에 참석하거나 단순한 의견개진행위 등 정당의 내부적인 선거사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도 혀용된다.
공무원의 배우자 중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경우, 정당가입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후보자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 아빠는 컴퓨터도 잘하며, 동생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아빠를 도와 주세요”라는 등 총 5회에 걸쳐 연설을 하게 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위법이다.(창원지방법원 1996. 5. 9.선고 95고합415)
또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후보자와 동행해 후보자가 선거권자에게 “김아무개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동안 선거권자와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며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이 주민자치위원은 벌금 90만원의 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04. 10. 19.선고 2004노1844)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