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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선거법 알아보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
오피니언

[알쏭달쏭 선거법 알아보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4/01 10:43 수정 2014.04.01 10:43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
가능 한 것과 불가능 한 것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축하현수막(사진 제외)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ㆍ정책구호 기타 정당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당과 시ㆍ도당 당사 건물이나 담장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대신, 후보자 사진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당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ㆍ전화번호ㆍ정책구호 등을 표시해 운행하는 행위와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때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보자 사진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 게재는 위법입니다.

정당이 정강ㆍ정책 설명회ㆍ토론회ㆍ강연회를 개최하면서 현판ㆍ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 장소에 설치ㆍ게시하거나,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등을 하면서 행사 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ㆍ문화ㆍ체육ㆍ예술ㆍ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개최 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 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민속절ㆍ국경일 또는 사무소의 개소ㆍ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 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등도 가능합니다.

반면, 지역현안 성사와 관련해 단체 혹은 개인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감사 또는 축하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나 영업행위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성명이 포함된 상호를 통상적인 간판에 게재하는 외에 ‘공학박사’ 또는 다른 단체의 명칭을 함께 게재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는 선거구 내 거리에 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더불어 지방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 사무실 외벽에 귀향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사진을 게재하거나 지지ㆍ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도 위법입니다.

인쇄물 배부와 관련해
가능 한 것과 불가능한 것


인쇄물 배부에서도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사례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등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내서를 그 명의(그의 성명이 포함된 상호 포함)로 발행해 제한된 범위 안의 거래처,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배부하는 행위와 정당의 대표자가 당직자나 유급사무직원 또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당원의 생일에 의례적인 내용의 축전을 보내는 행위는 괜찮습니다.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라디오 광고를 이용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행위와 정당ㆍ후보자의 연고자 추천서 배부 등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자가 연고자 추천서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 전달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단,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ㆍ작성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와 무관하게 고문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개업초청장에 학력과 경력이 포함된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해 소속 임직원과 그 가족, 기존 의뢰인, 한정된 범위의 내빈에게 보내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변호사의 현직과 사진,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법무법인 사무소를 방문하는 손님, 의뢰인, 지인, 유관기관 관계자와 변호사가 영업상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행위도 가능하지만, 선전구호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ㆍ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해 배부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반면,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기 위한 사진을 게재해 광고하는 행위와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 시장 재직 시의 치적사항, 지지호소내용 등이 포함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9. 9. 10.선고 2009도5457)는 위법입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군민회 회원 1천15명에게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7. 2. 9.선고 2006도7417)도 해서는 안 되며, 학교동문회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문회가 ○○○을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성명서를 언론사에 보도 자료로 배포해 인터넷에 게재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11. 3. 10.선고 2010도16942)도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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