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금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특히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 논평할 수 없으며 여론조사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 사전신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공표ㆍ보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를 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조사 기관ㆍ단체나 정당(정책연구소 포함),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이들이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는 예외다.
관할 선관위는 여론조사신고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는 관할 선거여론저사공정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투표용지 유사모형 등에 의한 조사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ㆍ정당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는 가능하다.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으로 질문할 수 없으며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없다. 피조사자 의사를 왜곡할 수 없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다.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공개하면 안된다.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시 준수사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는 때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크기의 오차 보정 방법 등을 함께 공표ㆍ보도해야 한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기관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는 때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체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조사 결과 공표ㆍ보도 관련 금지사항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골표 또는 보도하면 안 된다.
야간 선거여론조사 제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함)에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