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되나요?
물론 가입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시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직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성직 수행으로 받게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사업장으로 가입을 하거나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납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특히 성직에 종사하시는 분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까지 가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더 필요하니, 많은 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연기하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또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공단에 전화나 우편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합니다.
근로자 없이 개인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보냅니다. 신고서에 기준소득월액과 연락처 등을 작성해 우편,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