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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선거법 알아보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ㆍ보..
오피니언

[알쏭달쏭 선거법 알아보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ㆍ보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4/22 09:58 수정 2014.04.22 09:58




지난주에 이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설문 내용 구성 시  할 수 있는 것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후보자의 경력을 선정ㆍ표현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중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① 갑당 변호사 김아무개, ② 을당 전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박아무개, ③ 병당 중소기업협회장 이아무개” 등의 방법으로 설문을 구성할 수 있다.

ARS전화 여론조사 시 법 제108조나 제254조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하는 경우, 최초로 공표ㆍ보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는 공표ㆍ보도하는 사람도 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 크기(연령대ㆍ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ㆍ보도해야 한다.

후보자가 법 제108조제5항을 준수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으며 법 제57조의2제2항에 규정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참고하기 위해 또는 당내 경선의 일환으로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적합도와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직접 또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공동명의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 외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설문 내용 구성 시  할 수 없는 것


그렇다면 설문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

특정 후보자만의 공약을 대상으로 그 지지도나 선호도 등을 조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유력 후보자와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여론조사를 필요이상으로 자주 또는 통상의 조사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방법 또는 내용으로 진행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사원을 고용해 호별방문 방법으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설문사항에 특정 후보자 이름을 다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이름보다 많이 나오게 함으로써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특정 후보자는 변호사입니다. 전문직능인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사항을 넣어 특정 후보자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설문조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벌금 500만원)

후보자 경선을 불과 1∼2주일 남긴 시점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A를 위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2∼3차 조사의 경우 A의 경력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설문내용으로 조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897, 벌금 50만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모집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가 주민 6만여명에게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하지않고 문자메시지로 여론조사결과를 포함하는 보내면 안 된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 11. 19. 선고 2010고합134, 벌금 150만원)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책여론수렴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인 경우 법 제108조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ㆍ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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