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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소득 없는 경우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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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소득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건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4/29 09:05 수정 2014.04.29 09:05





▶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예,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임의가입 신청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만 18세 이상 만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분 제외)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만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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