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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 알아보기] 호별방문, 공약 평가 때 주의..
오피니언

[알쏭달쏭 선거법 알아보기] 호별방문, 공약 평가 때 주의해야 할 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4/29 09:16 수정 2014.04.29 09:16




호별방문,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호별방문(후보자나 운동원이 유권자를 방문해 투표의뢰 등을 하는 행위)을 할 수 있는 사례를 알아보자.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전철역 지하상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운동기간 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할 수있다.

호별방문죄는 연속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면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다.

호별방문죄는 타인을 면담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피방문자가 부재 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아파트 11세대를 연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인터폰으로 또는 인터폰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행위는 위법이다.(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 8. 30.선고 2002고합308)

후보자의 아들과 자원봉사자가 선거구 내 병원 병실 6개를 방문해 입원환자에게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 역시 안 된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7. 5.선고 2012고합86)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구 내 아파트 11세대를 아파트관리인과 함께 방문해 아파트관리인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소개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한 행위도 위법으로 간주된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0. 11. 9.선고 2010고합35)


정당ㆍ후보자의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언론기관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해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ㆍ후보자의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는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유리ㆍ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행위 ▶정당ㆍ후보자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언론기관 등이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ㆍ운영, 평가지표ㆍ기준ㆍ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ㆍ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해야 하고 자료 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함께 공표해야 한다.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가 비교평가 대상이 되는 선거공약별로 지지하는 후보자를 공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선거공약 비교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교육정책은 ○○○후보자를, 경제정책은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공표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결과를 기관지나 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해오던 안내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해당단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후보자간 공약의 장ㆍ단점을 서술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해 그 우열을 가릴 수 있도록 표현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합생활기록부와 같이 공약의 장ㆍ단점을 서술해 나타내는 행위는 가능하다.


할 수 없는 사례


공약검증평가위원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인쇄물ㆍ시설물ㆍ집회 등을 이용해 그 공약평가 결과를 선거구민에게 홍보ㆍ선전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특히 평가 결과를 수치화ㆍ등급화해 유권자로 하여금 선입관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위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평어(수우미양가, ABCDF, 매우 좋음ㆍ좋음ㆍ보통ㆍ미흡ㆍ나쁨ㆍ매우 나쁨 등) 또는 석차ㆍ백분율 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비교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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