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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선거법 알아보기] 단체의 선거운동 때 주의할 점..
오피니언

[알쏭달쏭 선거법 알아보기] 단체의 선거운동 때 주의할 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5/06 11:33 수정 2014.05.06 11:3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단체는 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른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상시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ㆍ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정당ㆍ후보자를 함께 공표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가운데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과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등도 금지된다.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이하 ‘후보자 등’이라 함)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 재산을 출연해 설립 혹은 후보자 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도 주의해야 한다.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뤄진 기관ㆍ단체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선거벽보ㆍ선거공보에 지지ㆍ추천사 게재, 방송연설과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지원연설, 전화ㆍ전자우편ㆍ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단체의 공동기구가 내부회원을 대상으로 내부규약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회원용 소식지ㆍ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해 오던 고지ㆍ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단순히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결정내용을 별도의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통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연합해 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추대할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지지후보를 결정한 후 자체 홈페이지에 지지 후보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해 알리는 팝업을 게시하고, 이를 클릭하면 지지후보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후보자 이력과 정책공약 홍보, 지지ㆍ선전 등 일체 행위 없이 단순히 투표를 통해 지지할 후보자를 정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사무실을 통상의 임차료를 받고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례

단체가 일반 선거구민을 후보단일화 선거인단으로 모집해 이들을 대상으로 지지할 단일후보자를 결정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찬성ㆍ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표시물ㆍ광고물 등을 거리나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 외벽ㆍ차량에 게시, 단체회원 등의 옷에 새겨 이를 착용할 수 없다.

단체가 낙천ㆍ낙선후보자 명단을 게재한 홍보물이나 별도의 유인물 등을 제작해 거리집회,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고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서명운동을 하며, 낙천ㆍ낙선운동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배포ㆍ부착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일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개최사실과 장소를 고지하여 모이도록 하고 그 장소에 연단ㆍ확성기를 설치ㆍ사용할 수 없다.

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이나 유도하는 내용을 부가해 서명을 받아서는 안 되며, 노동조합 사무실에 기존부터 설치돼 있는 전화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별도의 전화를 증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신문ㆍ방송광고 등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임ㆍ직원으로 구성된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조합은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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