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연금보험료 조정 외..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연금보험료 조정 외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5/13 09:07 수정 2014.05.13 09:07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된 보험료는 신청일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그러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됐다고 해서 보험료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폐ㆍ휴업했는데 연금을 내야 하나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ㆍ휴업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 비해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폐ㆍ휴업 사실 확인 가능 시)로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 또는 군인에 해당되는데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으셨을 때는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예외 처리가 됩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국민연금을 안 낼 수 없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5%가 공제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두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는데 향후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고, 이렇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될 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받으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국민의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해하시길 바라고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