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는 사조직과 유사기관에 대한 설치 금지법이 있다.
사조직 설지 금지는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ㆍ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유사기관 설치 금지에서는 법 제61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유사기관 설치 금지에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는 예외로 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와 관련 없는 순수한 목적의 연구소 등은 개설할 수 있다. 또 입후보,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사무실 개설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간판 등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선거준비를 위한 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없다.
각종 단체 등이 선거와 관련 없이 애초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라 하더라도 각종 선전물에 후보(예정)자의 명의를 표시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선전하는 등의 선거운동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 집에서 자원봉사자가 전화홍보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후보자 집에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를 증설하고 증설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법 제89조에 위반한다.
선거운동 기간에 단체 회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그 사무소에 설치된 전화ㆍ컴퓨터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 사무소에 별도의 전화ㆍ컴퓨터 등을 증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 소속ㆍ무소속후보자의 단일화 모임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때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제한된 범위의 제3자가 참여하는 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목적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87조 제2항ㆍ제89조ㆍ제254조 등 각종 제한ㆍ금지규정을 위반한다.
정당소속ㆍ무소속후보자가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한 후 순수하게 후보 단일화를 위해 필요한 규모의 별도 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 단일화 진행에 관한 사항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후보자가 되려는 산악회 회원이 순수하게 등산 목적의 산악회 회장으로 취임할 수 있지만,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산악회를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하는 경우 산악회장 취임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제87조 제2항을 위반한다.
할 수 없는 사례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이 공동지지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구성할 수 없으며, 산악회ㆍ축구회 등 사무소를 국회의원 사무소에 설치해 그 회원들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연락거점으로 삼고 읍ㆍ면ㆍ동지회를 구성해서는 안된다.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을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선전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약속ㆍ권유하기 위해 위촉장, 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없다.
단체 등이 그 구성원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견이나 업적을 교육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지에 동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연구소 등의 개설을 알리면서 후보자의 직ㆍ성명을 게재한 선전물 등을 선거구 내에 첩부, 배포하거나 광고도 할 수 없다.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동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선거운동 연습장소 등으로 사용하게 할 수도 없으며, 비록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있다고 할지라도 담당 선관위에 신고한 공간을 벗어나 별도로 구획된 시설에 추가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연구소를 설립한 후 300여명의 후원조직을 만들고, 인지도와 지지도 확대를 위한 선거 관련 회의 개최, 입당원서 전달, 각종 단체 행사 일정 파악, 후보자가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를 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 홍보요원을 고용해 선거사무소가 아닌 장소에 상근시키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홍보전화를 하도록 한 행위도 금지된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