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결성ㆍ운영 때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 도모나 학술, 취미 활동 등을 위해 팬클럽을 결성할 수 있다. 또 팬클럽이 통상의 활동과 운영을 위해 내부조직을 만들 수 있으며 선거와 무관한 내부활동을 위해 연대조직도 결성할 수 있다.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할 수 있지만, 정치인 팬클럽 명의 기부행위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팬클럽 경비 또는 팬클럽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한다.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를 지원하거나 당헌ㆍ당규에서 정한 경선운동을 하기 위해 팬클럽을 결성할 수 있다.
조직 결성ㆍ운영 때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를 위해 팬클럽,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등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ㆍ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ㆍ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을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게 할 수 없다.
팬클럽이 표방하는 목적을 불문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ㆍ설치하거나 그 팬클럽 운영경비를 회원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모금할 수 없다.
또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팬클럽 내부에 경선대책본부 등 경선운동기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활동 때 할 수 있는 사례
팬클럽 회원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내용을 올리거나 문자(음성, 화상, 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팬클럽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후보자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 동정 등을 게시할 수 있다.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 후보자 근황 등 활동상황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비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팬클럽 회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ㆍ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인증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려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다.
정치인 팬클럽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홈페이지의 명칭ㆍ주소와 소개 등 관련 정보가 노출되는 형태의 검색광고를 이용해 홈페이지를 광고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광고하는 경우 말고 검색광고를 이용해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광고하는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다.
온라인 활동 때 할 수 없는 사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정치인 팬클럽의 홈페이지에 팬클럽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
또 팬클럽 또는 대표자 명의로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S NS 포함)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ㆍ전송해서는 안 된다.
오프라인 활동 때 할 수 있는 사례
팬클럽 회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ㆍ반대하는 내용 없이 피켓ㆍ인쇄물을 활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호별방문, 선거일에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는 위법이다.
팬클럽이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와 무관하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등산을 하는 경우 함께 등산하며 담소를 나눌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위를 벗어나 반복적으로 참석하거나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법이다.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그 설립목적에 맞게 친목 도모, 학술, 취미활동을 하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회원을 상대로 강연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이 아닌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는 없다.
오프라인 활동 때 할 수 없는 사례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 전진대회 등 집회 또는 선거지원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할 수 없으며 특정 후보자 당선ㆍ낙선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팬클럽이 활동경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 선전구호 등을 연호하거나 행진할 수 없다.
팬클럽이 후보자 이름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 옷, 기념품 등을 판매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착용하도록 할 수 없으며 팬클럽이 후보자 이름, 사진(캐리커처 포함)이 있는 명함을 사용하거나 달력, 티셔츠 등을 유ㆍ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팬클럽이 후보자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팬클럽이 기부행위 외에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후보자 당선을 유리하게 하려고 회원을 동원해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