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김정모 양산고2 | ||
ⓒ |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양산도서관은 양산고등학교와 불과 몇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시공사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해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는 방음 시설은커녕 고작 가설 철판만이 설치돼 있을 뿐이다. 이러한 미흡한 방음시설로 인해 학생들은 일과생활 중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양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 아무개 학생은 “수업시간에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해 수업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공사장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