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자동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돼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만60세 전에 퇴사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연금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나 특별한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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